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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10.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0.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일 것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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